청주지검, 여론조사 조작한 업체 대표 구속기소

청주지검, 여론조사 조작한 업체 대표 구속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4-25 15:33
업데이트 2016-04-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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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25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후보 여론조사를 조작한 여론조사업체 대표 A(52)씨와 이를 공모하고 보도한 청주의 한 인터넷 언론매체 B(68)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 서원 선거구 여론조사를 하면서 B씨의 부탁을 받고 일부 응답자들의 응답을 조작해 2위 후보를 1위 후보로 만들었다. B씨는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인터넷 매체에 보도했다.

A씨는 같은 시기에 진행된 청주 흥덕 선거구 여론조사도 조작했다. A씨는 자신이 실시한 흥덕 선거구 여론조사가 성별, 연령대, 지역별 할당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조건에 부합되지 않자 특정연령대의 응답자를 임의로 추가해 4위 후보를 3위로 조작 발표했다. A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는 사업자등록만 돼 있을 뿐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났다. 현재 A씨와 B씨는 여론조사 조작으로 순위가 올라간 예비후보자들과의 공모 관계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비후보들과 공모관계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청주지역 다른 선거구 여론조사 조작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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