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밥도 못 먹고 맞아…초등생 학대 40대男 징역 5년 확정

성탄절에 밥도 못 먹고 맞아…초등생 학대 40대男 징역 5년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04 08:31
업데이트 2016-05-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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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도벽과 거짓말을 이유로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황씨는 지난 2014년 12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의 민간체험교육시설에서 A(12)양의 도벽 문제를 상담하다가 거짓말을 한다며 각목과 손으로 엉덩이·허벅지·종아리 등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격주 토요일마다 미술과 자연체험 등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을 운영했다.

A양은 2012년부터 이 시설에 다니다가 사망 두 달여 전부터 도벽을 이유로 황씨에게 자주 상담받았다.

특히 성탄절 전날 저녁부터 밥도 먹지 못한 채 추궁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아동을 존중해야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량을 늘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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