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청주공항 활주로 승용차 진입 관련 지휘자 문책키로

공군, 청주공항 활주로 승용차 진입 관련 지휘자 문책키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5-05 16:13
업데이트 2016-05-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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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활주로 민간인 차량 진입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는 5일 “통제를 소홀히 한 17전투비행단장을 지휘문책처리하고 경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초병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교육을 할 방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군본부는 이날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사건의 감찰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휘문책 처리란 조만간 처벌위원회를 열어 비행단장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군의 감찰결과 지난달 30일 오후 9시20분쯤 발생한 이번 사건은 초병의 통제소홀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민간차량이 확인되면 초소근무자는 차량을 잠시 대기시키고서 상황실 보고 후 인솔자를 대동해 부대 밖으로 안내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근무 중인 초병 2명은 비행단장 공관 만찬에 참석했던 이모(57·여)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외곽초소에 도착하자 미인가 차량을 확인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이때 이씨가 “단장 행사 후 나가는 길”이라고 하자 초병은 출입문 쪽 방향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로 차량을 통과시켰다. 이후 이씨의 차량이 외곽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갑자기 불빛이 있는 활주로 방향으로 진입했다. 초병이 이를 보고 제지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상부에 보고했고, 16분 후 이씨의 차량은 비행단 통제하에 활주로 밖으로 이동됐다.

이씨의 소동으로 6대 항공기의 청주공항 이착륙이 지연됐다. 제주를 출발해 오후 9시20분쯤 청주공항에 착륙예정이던 이스타항공 704편의 경우 공항관제탑의 복행조치로 20여분 간 공항주변을 맴돌다 착륙했다. 복행은 착륙도중 다시 이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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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방광선(왼쪽) 공보과장과 김익현 감찰과장이 5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청주공항 활주로 민간인 출입 사건의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군본부 방광선(왼쪽) 공보과장과 김익현 감찰과장이 5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청주공항 활주로 민간인 출입 사건의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군본부 관계자는 “초소를 통과한 이씨가 외곽도로를 따라 직진으로 이동하다가 다른 출구를 통해 나가면 되는데 어둡고 당황한 탓에 활주로로 들어간 것 같다”며 “만찬장에 술이 제공됐지만 이씨는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초병들의 지시에 불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군법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주의 한 기업체 대표인 이씨를 비롯한 청주지역 산·학·연 기관장 30여 명은 사건 당일 비행단 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오후 6시부터 공관 마당에서 비행단장과 만찬을 즐겼다. 주말에 민간인이 군부대 골프장을 이용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공군은 민·관 유대 강화를 위한 행사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주공항은 민항기와 군용기가 함께 이용하는 민·군 겸용공항이다.

글 사진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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