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운전자에게 술 판 식당 주인 음주운전 방조 첫 입건

고속도 운전자에게 술 판 식당 주인 음주운전 방조 첫 입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5-11 17:16
업데이트 2016-05-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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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판 식당 주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 권모(54·여)씨와 음주 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 김모(4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 김천시 봉산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권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추풍령휴게소에서 승합차를 이용, 김씨를 1㎞가량 떨어진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식사와 함께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씨에게 형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화물차(4.5t) 운전자 김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79% 상태에서 충북 영동군 황간면 경부고속도로 황간휴게소까지 17㎞가량 운전하다 이날 오후 9시 5분쯤 단속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권씨의 식당에서 식사하며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풍령 휴게소 인근 식당 3∼4곳이 이 같은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술을 상습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 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것은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동승자가 아니라 술을 제공한 식당 주인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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