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서 ‘아찔한’ 선박 운항 만연…선장·항해사 적발

환각상태서 ‘아찔한’ 선박 운항 만연…선장·항해사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5-19 14:29
업데이트 2016-05-19 14: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마약을 복용, 환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일을 해온 선원·수산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근해 어선 선장 김모(51)씨와 항해사 김모(67)씨, 어선경비원 최모(60)씨, 수산업자 왕모(45)씨, 마약 판매책인 전 폭력조직원 정모(4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선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정씨 등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운항 중인 선박에서나 육상작업 중에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0t급 규모의 연근해 어선 선장인 김씨와 항해사 김씨는 마약에 취한 채 선박 조타기를 잡는 ‘환각 운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근해 어선 선원들은 장기적으로 주·야간 조업으로 인해 수면 부족, 피로 누적을 일시나마 극복하기 위해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 외에도 어선경비원, 전직 선원·선원소개소 운영자, 수산업자 등도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가 적발됐다. 전 폭력조직원 정씨는 선원 휴게실 등에서 선원 등에게 접근해 마약을 팔고 스스로 투약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해경은 육상에서 마약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하고 마약 주사기 등 증거를 버리기 쉬운 해상이나 그 주변에서 은밀하게 마약 투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해경은 선원과 수산업자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간책과 공급 총책, 투약자 등 5명을 뒤쫓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은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 투약자가 자수하면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