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 35분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12층 베란다에서 여대생 A(21)씨가 뛰어내려 숨졌다.
A씨는 전날 서울에서 대학 동기모임을 한 뒤 이날 오전 3시쯤 동기인 B씨의 집으로 갔다. 이후 A씨는 “악령이 보인다”며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았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은 없었으며, 사고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말리기 위해 이날 오전 5시 6분쯤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22분이 지난 뒤에야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아파트 동을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신고 장소와 직선거리로 300m 가량 떨어진 다른 아파트 단지로 출동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까지 A씨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으나, 경찰은 투신 전까지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가 “악령”이라고 소리쳤고, B씨가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집안으로 진입이 여의치 않자 119에 지원 요청을 했다. 경찰의 지원요청을 받은 소방당국이 이날 오전 5시30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나 에어매트를 준비하는 사이 A씨는 바닥으로 떨어져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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