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 일당 검거

울산경찰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 일당 검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5-25 15:57
업데이트 2016-05-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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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수십억원어치를 몰래 잡아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국제 보호종인 밍크고래 40마리(27t·시가 40억원)를 불법 포획해 북구 호계동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한 뒤 시중에 유통해 온 판매 총책 조모씨(53)와 이모(5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식당 업주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6명은 지난달 6일 오전 6시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은 밍크고래 1마리를 육로로 옮겨와 북구 호계동 냉동창고에 보관을 위해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고래잡이는 해경의 단속이 심한 동해안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서·남해안 일대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잡은 고래는 울산에서 해체되고서 울산과 부산 등 고래 전문 식당에 팔려나갔다”고 밝혔다. 고래고기는 음식점에서 250g에 10만 원에 판매돼, 어지간한 소고기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셈이다.

한편, 경찰은 밍크고래 불법 포경에 가담한 선장 등 공범을 쫓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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