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해 전국에 유통한 농업법인 대표와 이를 판매한 중개인, 한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식재료를 임의로 섞어 만든 제품을 질병 치료에 탁월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이모(76)씨 등 광주의 한 농업법인 관계자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으로부터 제품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전국의 한의원에 유통한 남모(54)씨, 이를 환자들에게 판매한 김모(56)씨 등 한의사 2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어성초·삼백초 달인 물, 감초, 당귀, 쥐눈이콩, 짚신나물 등을 혼합한 23가지 종류의 식품과 액상제품을 판매해 12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제조한 제품은 남씨 등 중개상을 통해 전국의 한의원 90여곳으로 유통됐다. 김씨 등 입건된 한의사들은 지난 1월 이후 세 차례 이상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다른 약재와 섞어 재가공해 환자들에게 판매했다. 이씨 등 제조자들은 광주 남구 봉선동에 농업법인 이름으로 가공식품제조업체를 등록해 식초 공장을 짓고 이 같은 무허가 식품을 만들어 팔았다.
각종 암 또는 피부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이들이 만든 제품을 1개월 분량에 80만∼100만원에 구입, 이용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40·여)씨는 아토피를 앓는 생후 18개월 아이에게 이씨 등이 제조한 액상 식품을 먹였다가 증상이 심해져 대학병원을 찾았다. 전남 해남에 사는 B(52)씨는 육종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치료를 이씨 등의 제품에 의존했다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임종을 지켜봤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서울에 본사를 둔 다단계회사에 제품을 납품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완제품과 원료 7800㎏을 전량 폐기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식재료를 임의로 섞어 만든 제품을 질병 치료에 탁월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이모(76)씨 등 광주의 한 농업법인 관계자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으로부터 제품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전국의 한의원에 유통한 남모(54)씨, 이를 환자들에게 판매한 김모(56)씨 등 한의사 2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어성초·삼백초 달인 물, 감초, 당귀, 쥐눈이콩, 짚신나물 등을 혼합한 23가지 종류의 식품과 액상제품을 판매해 12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제조한 제품은 남씨 등 중개상을 통해 전국의 한의원 90여곳으로 유통됐다. 김씨 등 입건된 한의사들은 지난 1월 이후 세 차례 이상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다른 약재와 섞어 재가공해 환자들에게 판매했다. 이씨 등 제조자들은 광주 남구 봉선동에 농업법인 이름으로 가공식품제조업체를 등록해 식초 공장을 짓고 이 같은 무허가 식품을 만들어 팔았다.
각종 암 또는 피부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이들이 만든 제품을 1개월 분량에 80만∼100만원에 구입, 이용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40·여)씨는 아토피를 앓는 생후 18개월 아이에게 이씨 등이 제조한 액상 식품을 먹였다가 증상이 심해져 대학병원을 찾았다. 전남 해남에 사는 B(52)씨는 육종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치료를 이씨 등의 제품에 의존했다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임종을 지켜봤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서울에 본사를 둔 다단계회사에 제품을 납품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완제품과 원료 7800㎏을 전량 폐기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