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5년이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4년 3월 31일 오후 3시께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출했다가 석 달 만에 돌아온 아내 김모(40)씨가 “딸(8)을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아내의 시신을 김장용 비닐에 넣어 안방 장롱 안에 숨긴 뒤 장롱 틈을 청테이프로 감싸고서 안방 문은 잠가뒀다.
이웃과 친지에게는 “아내가 가출했다”고 둘러댔고, 아내가 다니던 식당에는 전화해 “아내가 다리를 다쳐 식당에 가지 못하게 됐다”며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황씨는 시신을 유기한 집 안에서 8개월 넘게 자녀와 생활하다 사기죄로 법정 구속됐다.
황씨 자녀를 챙기려고 집에 들른 친지가 이상한 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서 황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불륜 관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주장 외에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들이 진실을 알았을 때 받게 될 고통이 크다”며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돌아가도 양육할만한 자격이 있는지 마음이 내키지 않고, 유족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형을 늘려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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