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왜 비웃어” 60대 얼굴 발로 차
수원지검은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해 60대 여성을 폭행한 백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백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경기 오산시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탑승 시간이 지난 승차권을 가지고 버스에 오르려다 승차를 거부당한 뒤 홧김에 옆에 앉아 있던 A(60)씨의 얼굴을 발로 한 차례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턱 부위를 다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옆에 있던 A씨가 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백씨가 과거에도 화풀이 식으로 수차례 폭행을 한 전력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구속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5-2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