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고’ 빈소 마련…“피해자는 임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

‘남양주 사고’ 빈소 마련…“피해자는 임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6-02 14:29
업데이트 2016-06-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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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추가 매몰자를 찾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1일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추가 매몰자를 찾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붕괴사고 사망자 4명의 유가족이 2일 남양주 한양병원 장례식장에 각각 빈소를 마련해 시신을 안치했다.

남양주 현대병원에 안치됐던 서모(52)씨의 시신도 전날 밤늦게 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 유가족들은 이날 폭발사고 현장 공사를 담당했던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 측과 장례절차와 보상 문제 등을 협의한다.

고용노동부 과장도 빈소에 상주하며 협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이 병원을 찾아 유가족과 면담한 뒤 “협력업체인 ‘매일ENC’가 고용한 근로자들이지만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주도해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스코건설 측도 사고 직후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회사 입장을 밝혔다.

애초 피해 근로자 14명은 모두 매일ENC 소속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에서 임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코건설 측은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산업재해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은 관리·감독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재정이 열악한 협력업체에 책임이 있으면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원청업체가 우선 보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7시 27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 붕괴사고가 발생해 서씨 등 근로자 4명이 숨지고 안모(60)씨 등 10명이 부상했다.

이번 폭발사고는 지하철 선로 개착에 앞서 인근 교각을 보강하고자 가로 2m, 세로 10m, 깊이 15m 구덩이에 구조물을 넣기 전 이 구덩이 벽면 등에 튀어나온 철근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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