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공무원 양모씨 순직처리 될까?… “공무중 사망 인정여부가 관건”

곡성 공무원 양모씨 순직처리 될까?… “공무중 사망 인정여부가 관건”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6-06-02 17:42
업데이트 2016-06-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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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료를 준비하고 뒤늦게 퇴근하다가 투신한 20대 공시생과 부딪쳐 숨진 전남 곡성군청 공무원 양모(39)씨에 대해 곡성군에서 ‘순직처리’를 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씨는 공무원 재직 기간이 8년이라 10년 이상인 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아니다. 현장에서 남편의 죽음을 목도한 임신 8개월의 부인은 빈소가 차려진 광주 G장례식장을 지키지도 못하고 충격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6살 된 아들은 아빠의 죽음을 모른 채 천진하게 방긋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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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근기 곡성군수가 6월2일 광주G장례식장의 양 모 곡성 공무원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
▲ 유근기 곡성군수가 6월2일 광주G장례식장의 양 모 곡성 공무원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2일 양씨의 광주 빈소를 일찍부터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문상객을 맞이했다. 유 군수는 전날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꼬박 12시간 동안 빈소를 지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양○○ 주무관의 해맑은 웃음이 잊히질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6살짜리 아들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유 군수는 이날 “고인이 군정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한 만큼 순직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광주에 자택을 둔 양씨는 과중한 업무로 늦은 시간까지 일에 매달렸고, 최근에는 성공리에 끝난 곡성세계장미축제를 마무리하고 소식지 등을 만들면서 버스로 곡성까지 출퇴근하며 부족한 수면을 보충했다고 동료는 증언한다. 그러나 ‘순직’이 되려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급여심의위원회에서 ‘공무 중 사망’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에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추락 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부상, 사망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판단들에 따르면 양씨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아 ‘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앙 공무원들의 평가다. 이때는 유족연금 등이 나가고, 위로금 성격의 일시금도 받는다. 사망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 23.4배를 일시불로 받고, 재직 기간 20년 미만에 해당돼 본인 기준 소득월액 26%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상 사망’ 외에 ‘위험직무 순직’도 있다. 인사혁신처장이 주재하는 위험직무 순직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면 된다. 소득의 44.2배를 일시금으로 받는 등 국가유공자급의 대우를 받는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위험직무 순직 이전 단계인 공무상 사망자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북부경찰서는 양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당사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보험이나 보상 처리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곡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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