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사전 공모 판단” 검찰 송치

경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사전 공모 판단” 검찰 송치

최치봉 기자
입력 2016-06-10 13:41
업데이트 2016-06-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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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모 등 주민 3명이 ‘강간치상’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날 박모(49)·이모(34)·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당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이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 등 상해·치상혐의로 변경, 적용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를 송치할 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얼굴 등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11시쯤부터 다음 날인 22일 오전 2시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 지 3개월 된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인삼주 등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으로 관사로 데려다 주고 나서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관사에 데려다 주고 신체를 만지긴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박씨의 체모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들의 DNA가 검출,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들의 차량 이동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 간 통화내역, 인근 통신 기지국을 통해 확보한 위치정보,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3명이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가 범행을 전후로 6차례나 통화를 시도한 점, 식당을 들락거리며 피의자들끼리 몰래 대화를 나눴다는 피해자 진술 등도 공모 근거로 보고 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범행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씨는 2007년 1월 대전 갈마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인 사실이 DNA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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