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용도는? 성매수남 신분 확인용

급여명세서 용도는? 성매수남 신분 확인용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6-16 18:29
업데이트 2016-06-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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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나 직장 명함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중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을 챙긴 불법 마사지 업소 업주 임모(44)씨와 바지사장 허모(23)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종업원 유모(23)씨 등 2명과 중국 여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신분증과 명함 또는 급여명세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신분이 확실하게 인증된 성매수남이 예약하면 업소 위치를 알려주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임씨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지난해 10월 경찰에 적발되자 단속을 피하려고 허씨를 새로운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수남은 지난 5월에만 150명가량으로 지난 8개월간 500∼700명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성매매한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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