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조사받는 중에 또 성추행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

성범죄로 조사받는 중에 또 성추행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17 09:51
업데이트 2016-06-17 09: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다른 여성을 또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허경호)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송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3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만취한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여주인 A(49)씨의 신체의 일부를 만진 혐의(준유사강간)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A씨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희미한 기억만 있어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지난해 9월 3일 오후 송씨는 고양시의 또다른 한 다방에 들어가 옆자리에 앉은 여주인 B(45)씨의 신체의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돼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작스런 추행에 화를 내며 저항했는데, 송씨는 오히려 ‘당연히 만져도 된다’는 식이어서 너무 황당했다”고 진술했다. 이번에도 송씨는 B씨가 신체 접촉에 동의해 만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송씨는 두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항거할 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고, 4개월 뒤 또 다른 여성을 추행, 범행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성적 관념이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