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CJ 이맹희 ‘혼외자’, 이재현 삼남매에 추가 손해배상 소송

고 CJ 이맹희 ‘혼외자’, 이재현 삼남매에 추가 손해배상 소송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3 09:15
업데이트 2016-06-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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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관련 소송에 이어 두번째···손배 청구금액 약 2억원

고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
고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56) 회장 등 CJ그룹 삼남매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이복동생 A(52)씨는 최근 이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2억 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합의46부(부장 이수영)가 심리한다.

A씨 측은 “A씨 아들이 할아버지 영전에 헌화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경호 인력에 제지당했고 A씨의 참석 의사 역시 CJ 측에 묵살당했다”면서 “친자녀와 손자의 문상을 막은 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CJ그룹이 지난해 8월 사망한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자신과 아들이 참석하는 것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특히 A씨 아들이 자신을 막아선 경호원에게 ‘내가 고인의 손자’란 말을 못하고 그대로 되돌아왔다는 대목에서 A씨가 서러움이 대물림되는 느낌에 크게 분노했다고 전했다. 또 이 일에 대해 이 회장 등을 형사 고소할 계획이라 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외국에서 삼성, CJ와 무관한 삶을 살아온 A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유전자(DNA) 검사 끝에 2006년 ‘친자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CJ그룹 일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후에도 A씨와 아버지의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피를 나눈 삼남매도 A씨를 그림자 취급하며 따돌렸고, 아버지가 84세로 사망했을 때도 장례식 참석을 막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버지의 유산 중 자신의 정당한 몫을 달라며 이 회장 등 삼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내 현재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삼남매의 3조원대 재산을 근거로 청구액이 2000억∼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사망 당시 자산 6억원과 채무 180억원만을 유산으로 남겼다며 A씨에게는 나눠줄 게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남매와 손 고문은 이 명예회장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을 모두 포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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