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예정지 100억대 차익 기획부동산 적발

제주공항 예정지 100억대 차익 기획부동산 적발

황경근 기자
입력 2016-06-27 14:41
업데이트 2016-06-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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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를 불법으로 쪼개 팔아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농업회사법인 전 대표 백모(41·부산)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B토지개발 대표 박모(31·포항시)씨와 A법인 상무 이모(39·부산시)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산읍 삼달·난산리 일대 8만 4968㎡(약 2만 5747평) 상당의 토지를 허위로 분할해 매매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73통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백씨는 매매계약서 위조를 위해 박씨에게 A법인 소속 직원 100여명을 매수인인 것처럼 속여 인적사항을 제공했으며, 박씨는 이 자료를 토대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서귀포시로부터 토지 분할을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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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공항 건설 예정지
제주 2공항 건설 예정지
이 과정에서 박씨는 원소유주로부터 19억여원에 사들인 토지를 백씨에게 36억여원에 되팔았으며, 백씨는 허위 8필지를 66필지로 거짓 분할해 173명에게 136억원에 매도했다. 이를 통해 박씨가 취득한 시세차익은 14억원, A법인이 취득한 시세차익은 102억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매매를 이유로 한 토지분할신청이 접수되면 형식적인 확인에만 그치는 바람에 불법 토지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이 설치고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로부터 4건의 기획부동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수사 토지 대상에는 제2공항 입지 후보지였던 서귀포시 대정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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