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인, 6년 전 벌금 800만원, 이번엔 700만원 약식기소···왜?

‘음주운전’ 강인, 6년 전 벌금 800만원, 이번엔 700만원 약식기소···왜?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07 11:50
업데이트 2016-07-07 13: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과거엔 정차 중인 택시기사에 부딪쳐 기사, 승객 피해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을 내고도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강인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내고도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강인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달아난(일명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의 강인(31·본명 김영운)을 검찰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사건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인은 2010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강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강인은 2009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리스한 외제 승용차를 음주 상태로 타고 가던 중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고를 당한 택시 안에는 택시 기사 남모(당시 54)씨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강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1%로 측정됐다.

같은 뺑소니 사고임에도 2010년에는 강인에게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반면 이번에는 벌금 7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적용된 이유는 혐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사고에서는 택시 기사와 승객이 다쳤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지난 5월 사고에서는 가로등을 들이받았을 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