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 위험이 큰 중국산 불량 구명조끼 국산 정품으로 납품 대표 영장

익사 위험이 큰 중국산 불량 구명조끼 국산 정품으로 납품 대표 영장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7-11 11:26
업데이트 2016-07-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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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산 불량 구명조끼를 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조선소에 납품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이모(52)씨 등 3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외무역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다.

또 구명조끼 수입과 구명 뗏목 검사 등에 관여한 업체 직원 6명, 구명 뗏목 수리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선박 관리업체 직원 1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중국에서 구명조끼 8488벌과 방수복 717벌을 수입해 국산 정품으로 속여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소에 납품해 3억 4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명조끼 등에 ‘MADE IN CHINA’라고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잘라내고 허위 제품보증서와 함께 제품을 납품했다. 특히 납품된 구명조끼는 한국원사직물(FITI)시험연구원 검사 결과 뒤집혔을 때 복원력이 떨어지는 등 익사 위험이 큰 불량품으로 판명됐다.

이씨는 또 구명 뗏목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구명 뗏목 안전시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검사를 마친 것처럼 선주들에게 검사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검사비용 3억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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