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하 디에스온 대표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 서울신문 DB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등이다.
남 전 사장의 추천으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관리본부장을 지내기도 한 이씨는 각종 공사 수주와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2007년 서울 당산동에 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회사를 시행사로 끼워 넣고 원가를 부풀려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11년에는 오만에서 선상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시 이씨가 운영하던 디에스온과 인테리어 계약을 맺은 뒤 37억여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줬는지, 혹은 부당이득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남 전 사장에게 상납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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