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에 ‘車두뇌’ 불법 개조… 시속 300㎞ 흉기

40만원에 ‘車두뇌’ 불법 개조… 시속 300㎞ 흉기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7-17 22:12
업데이트 2016-07-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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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변속기 한계 무리하게 조작, 계기판 속도 넘겨… 화재 등 우려

“1시간 작업하면 50마력 더 세져”
인터넷 동호회 등 통해 광고 성행


“손님 차의 경우에 전자제어장치(ECU)를 개조하면 추가로 50마력을 올릴 수 있어요. 1시간이면 개조 끝납니다. 가격은 40만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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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경기 의정부 사패산터널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를 벌이던 손모씨의 자동차가 불에 타고 있다. 경찰은 손씨가 ECU를 불법적으로 개조하면서 엔진에 무리가 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2월 27일 경기 의정부 사패산터널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를 벌이던 손모씨의 자동차가 불에 타고 있다. 경찰은 손씨가 ECU를 불법적으로 개조하면서 엔진에 무리가 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17일 기자가 한 공업사에 전화해 ECU 개조가 가능하냐고 묻자 업체 사장은 “일반 휘발유를 넣는 것을 감안하면 20마력을 높일 수 있고 고급유를 넣는 세팅으로 하면 50마력을 더 올릴 수 있다”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 “연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쾌속으로 달리는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개조를 권하기도 했다. 업체 사장은 속도계기판에 있는 시속 240㎞는 가뿐히 넘는다고도 설명했다.

ECU 불법 개조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0㎞ 이상으로 높인 뒤 ‘광란의 질주’를 벌인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단속됐지만 정작 불법 개조가 이뤄지는 공업사 현장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ECU 불법 개조로 엔진의 마모가 심해지고 심한 경우 엔진 과부하로 주행 중인 차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공업사들은 이런 위험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컴퓨터 메인보드처럼 생긴 ECU는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의 두뇌’라고 불린다. ECU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면 자동차 제한 속도를 해제하거나 출력을 엔진의 한계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최고속도 시속 324㎞에 이르는 광란의 자동차 레이스를 벌이다가 지난 14일 경찰에 검거된 동호회 회원들 73명 대부분도 ECU를 개조했다.

이들 가운데 불구속 입건된 손모(32)씨의 경우 지난 2월 27일 ECU를 개조한 SM7 승용차로 질주하다 갑자기 차에 불이 붙는 사고를 겪었다. 재빨리 차에서 내려 큰 화는 면했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엔진 오일이 없어서 엔진이 과열된 것 같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ECU 개조로 엔진 과부하가 발생해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배순호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개발처 차장은 “제조사에서는 안정적으로 장기간 차를 운행할 수 있게 엔진의 60~70% 선에서 출력을 내도록 ECU를 설정하는데 사설 업체는 엔진의 90%까지 힘을 내게 조작한다”며 “당연히 엔진과 부속품이 견뎌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의 위험도 크지만 차량의 수명도 짧아진다는 의미다.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ECU 개조에 대한 과장광고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출력·연비·운전의 재미까지 다 잡으라는 것이다. 한 공업사는 “LPG 차여서 힘이 부족하고 변속이 느렸는데 개조하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보니 힘이 넘쳐 LPG 차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라는 글을 게시했다. 업체 이름과 가격 등을 묻는 다른 회원들의 질문에는 경찰 단속을 따돌리려는 듯 ‘쪽지로 물어봐 달라’며 개별 대화를 유도했다.

경찰도 그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던 ECU 개조에 대해 최근 자동차관리법 34조 1항, 81조 19호 등에 위배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ECU를 개조한 차주와 개조 작업을 한 공업사를 모두 단속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선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보통 국산차는 시속 180㎞, 아무리 빠른 수입차도 250㎞ 정도가 속도 제한선인데 이런 제한을 풀어버리면 자신뿐 아니라 남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도로 위의 흉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ECU 개조가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면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전자·전기장치’를 ECU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어 현재 국토부와 ECU를 튜닝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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