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2주 늦게 공지···“단서 잡고자 범인과 계속 협상”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2주 늦게 공지···“단서 잡고자 범인과 계속 협상”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7 09:38
업데이트 2016-07-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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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측 “범인 검거 위한 IP 확보 필요했다”···유출 사태에 거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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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해킹으로 1030만여명 고객정보 유출
인터파크, 해킹으로 1030만여명 고객정보 유출 국내 대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해킹으로 약 1030만명의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터파크는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과문을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띄웠다. 인터파크 홈페이지 캡처화면


국내 대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해킹 피해로 약 103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2주 늦게 공지한 이유에 대해 인터파크 측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범인(해커)과 수차례 협상을 하면서 경찰 측에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주세훈 인터파크 마케팅 지원실 상무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1일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서버가 해킹을 당한 사실을 2주 뒤에 공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희가 다소 좀 불리하더라도 침해 사실 공개를 좀 유보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범인을, 단서를 잡기 위해서는 이메일이 오고가면서 그 사람들(범인)이 보내오는 이메일의 IP를 추적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커는 정보유출에 성공하자 인터파크 측에 이메일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상무는 “해킹을 사전에 못 막기는 했지만 범인 검거를 통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되는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면서 “2주 동안 범인과 수차례 협상을 전개하면서 경찰 측에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협상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킹을 당한 것이 5월이고, 해킹이 됐다는 사실을 안 건 7월 11일인데, 두 달 동안 (해킹 피해 사실을) 전혀 몰랐느냐’는 질문에 주 상무는 “전혀 몰랐다”면서 “저희 스스로도 참담하고 회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공지 등 빠른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 주 상무는 “이번 유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금융정보가 없어서인지 저희 업체에 직접 협박을 해온 경우라서 범인 검거를 위한 비중을 뒀던 사안인 것 같다”면서 해킹 사실을 끝까지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인터파크가 약관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른 논란이 초래됐다. 인터파크는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 또는 개인정보 등을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인터파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이에 ‘개인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회사 책임은 없다는 것이냐’는 식의 반발이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주 상무는 “이 부분은 정말 오해”라면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기존의 다른 업체들도 서비스 중이었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ID로 손쉽게 로그인하는 서비스(연동 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지였다. 그 관리(연동 서비스 로그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인터파크에 빨리 알려주셔야 저희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 상무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서비스도 일부 유보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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