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간부가 중대원 휴대전화로 1500만원 소액결제

해병대 간부가 중대원 휴대전화로 1500만원 소액결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7-31 14:05
업데이트 2016-07-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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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간부가 부대에 보관하던 중대원들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 소액결제로 상품권 1500만원가량을 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간부는 병사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소액결제를 할 수 있었으며 구입한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꿔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기 김포 모 해병 부대 소속 A(27) 중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중사는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중대원 13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품권 1480만원어치를 결제한 뒤 현금으로 교환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직 근무 때마다 갖고 있던 열쇠로 물품함을 열고 보관 중인 중대원들의 스마트폰을 500여차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금 기능이 설정돼 있지 않고 소액결제 기능이 차단돼 있지 않은 스마트폰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소대장으로서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부대원들의 신상기록부에 적혀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상품권을 결제했다고 군은 밝혔다.

A중사의 범행은 피해 병사 중 한 명이 휴가를 나갔다가 소액결제가 지나치게 많이 된 휴대전화 청구서를 보고 부대에 알리는 바람에 드러났다. A중사는 헌병대 조사에서 구입한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꿔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이 적발된 뒤 부대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은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할 때 스마트폰을 물품함에 보관하며, 휴가 나갈 때 다시 받아 나간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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