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동원 57억 보험금 챙긴 사무장 병원

가짜 환자 동원 57억 보험금 챙긴 사무장 병원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8-03 15:42
업데이트 2016-08-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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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자는 회사원 연봉 넘는 4600여만원 챙겨…지인들에게 문자 보내 권유

‘사무장 병원’을 개원해 가짜 환자를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 5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한의사와 짜고 한방병원을 개원한 뒤 가짜환자를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57억여원을 타낸 병원 기획실장 A(33)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사장 B(6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실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제공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9억여원을 타낸 환자 C(49)씨 등 1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북 김제에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환자들을 서류상으로만 입원시켜 건강보험금 57억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횟수는 5900여 차례에 이른다. ‘나이롱 환자들’은 많게는 2년 동안 434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생명보험금이나 상해보험금을 챙겼다. 이들 169명 중 일부는 일반 회사원 연봉을 훌쩍 넘는 46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병원 이사장과 기획실장 등은 욕실에서 살짝 미끄러지거나 운동하다 경미하게 다쳐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직접 가짜환자 행세를 권유했다. 환자 일부에게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성형시술을 권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명을 조작해 ‘공짜성형시술’도 해줬다.

또 친구 등 주변 지인에게 ‘아프거나 다치면 연락해라, 장기간 입원시켜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환자를 유치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환자를 선별한 뒤 병명과 입원 기간 등을 정해 고용한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서 8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은 의사는 매일 입원실 회진을 돌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환자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서명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내원한 환자의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치료일을 부풀려 바로 입원할 수 있게 했다”며 “피의자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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