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통사고, 불법주차 트레일러 과실은?…경찰 “책임 소재 가린다”

부산 교통사고, 불법주차 트레일러 과실은?…경찰 “책임 소재 가린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3 16:41
업데이트 2016-08-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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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 가던 가족 4명 참변
피서 가던 가족 4명 참변 2일 오후 12시 25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해수욕장으로 가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처참하게 부서져 있다. 이 사고로 두 아이와 엄마 한모씨, 외할머니 박모씨가 숨졌고 운전자인 외할아버지 한모씨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차량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좌회전 신호를 위반 운행했다가 우측에서 진행해 오던 트레일러를 피하려고 도로에 주차돼 있던 다른 트레일러 좌측 뒤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한씨의 딸은 두 아이를 데리고 최근 부산 남구에 있는 친정에 왔다.
부산 연합뉴스
부산 남부경찰서가 지난 2일 부산 남구에서 발생한 싼타페 차량과 트레일러 차량의 추돌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트레일러 운전자 A씨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차량 주행로에 불법 주차된 A씨 차량을 추돌해 4명이 숨진 것을 두고 트레일러 운전자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불법 주·정차의 경우 관할 구청이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는 게 전부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컸기 때문에 트레일러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3일 싼타페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싼타페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차량 결함을 확인하고 당시 사고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관건은 싼타페 차량의 주행과 트레일러 차량의 불법주차가 이번 사고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경찰과 국과수는 사고 직전에 좌회전한 싼타페의 가속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속도에서 싼타페는 어떤 궤적을 그렸는지, 그 궤적 내에 트레일러가 있었는지, 싼타페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피할 수는 없었는지, 트레일러가 없었다면 싼타페가 전복됐을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탓에 교통사고가 났다 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를 모두 처벌하는 건 아니다”며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와 추돌 사고의 연관성을 인정한 판례는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오토바이가 야간에 차폭등을 안 켜고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 판례는 싼타페 사고와 달리 발생 시간과 대상 차량 등이 다르지만, 도로교통법상의 원칙을 강조했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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