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 “해운대 교통사고 본인 과실이면 당연히 엄벌해야”

뇌전증 환자 “해운대 교통사고 본인 과실이면 당연히 엄벌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5 01:35
업데이트 2016-08-0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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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3명 사망, 21명 부상···가해자 뺑소니 혐의 추가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3명 사망, 21명 부상···가해자 뺑소니 혐의 추가 외제차인 ‘푸조’의 운전자 김모(53)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덮치고 마주 오던 택시와 고속으로 충돌하는 장면. 겿찰은 이번 사고와 김씨의 뇌전증(간질) 질환과의 개연성이 없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이 김씨가 당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추정과 달리 고의로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신문DB


“뇌전증(간질) 환자 중에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뇌전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해야 제2의 해운대 과속 질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뇌전증 환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4명의 사상자(3명 사망)를 낸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의 ‘광란의 질주’ 사건의 가해자이자 뇌전증 질환을 앓고 있는 김모(53)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김씨는 뇌전증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지난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사고 발생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 및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당시 순간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고의로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씨가 뇌전증 환자라는 이유로 뇌전증을 앓으면서도 운전을 하는 사람을 ‘잠재적인 살인자’로 보는 따가운 시선이 쏠리게 될 것으로 A씨는 우려했다. 일부 네티즌 중에는 감형을 받고자 김씨가 뇌전증 환자라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뇌전증 환자인 A씨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해 가끔 차량운행이 필요할 때 운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뇌전증 환자는 운전할 때 자신이 정신을 잃거나 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이니 만큼 자신의 질환을 숨기고 면허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뇌전증으로 인한 본인 과실 사고가 일어날 경우 절대로 감형이나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되고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번 같은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면서 뇌전증 환자라는 것을 밝혔다고 한다. 뇌전증 치료 약을 빼먹지 않고 꾸준히 복용했고 2년 동안 발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것을 신경외과 전문의가 관찰한 뒤 차량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았다.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한 달 뒤 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A씨는 뇌전증 치료 약을 매일 먹는 것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뇌파검사를 하고 있다. 혈액검사는 혈중에 자신이 복용하는 약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약을 꾸준히 먹지 않으면 혈액검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A씨는 “뇌전증 환자 중에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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