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까지 빌려 간호사 감시 ‘수상한 미행’

렌터카까지 빌려 간호사 감시 ‘수상한 미행’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8-18 14:49
업데이트 2016-08-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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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창원시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사찰”

경남 창원시가 시 소속 비정규직인 여성노동자를 렌터카까지 빌려 미행하는 수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정당한 감찰 업무였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경남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미행해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창원시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A(47·여) 씨는 지난 10일 보건소 차량을 몰고 취약계층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창원시 봉곡동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중 흰색 아반떼 승용차가 따라오는 것을 알아챘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는 방문간호를 위해 도착한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A 씨와 이야기를 하자 아반떼 승용차는 미행을 중단하고 사라졌다.

A 씨는 창원시보건소 담당계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시청으로 복귀했다. 민주노총은 “창원시 보건소 담당계장과 면담한 결과 ‘지금은 감사 기간으로 감찰반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감찰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보건소 관리자들을 앞세워 사건을 덮으려고만 했다”며 “혼자 근무하는 여성이 극도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찰이 과연 적법한 감사업무 범주에 속하는지 창원시에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이날 이후 심신불안에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으며 ‘급성스트레스 반응’ 진단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병가를 내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에 대해 창원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방문간호사들의 2인 1조 근무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시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당한 감찰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감찰팀은 “공용차량은 소속 직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적법한 감찰 대상이다”며 “공용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쓴다는 신고가 늘고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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