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금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4일 오전 9시 30분 이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한 적이 없어서 소환하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시작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포함해 3명을 구속했다.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측근도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금품이 오갈 시점에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이 교육감이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교육감과 관련된 의혹은 A씨 등이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받은 3억원을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의혹을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인천지검 특수부는 24일 오전 9시 30분 이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한 적이 없어서 소환하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시작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포함해 3명을 구속했다.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측근도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금품이 오갈 시점에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이 교육감과 관련된 의혹은 A씨 등이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받은 3억원을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의혹을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