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사건 70대 여성청소원에 흉기난동 30대 “청산가리 먹었다”며 횡설수설

안양 사건 70대 여성청소원에 흉기난동 30대 “청산가리 먹었다”며 횡설수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25 16:29
업데이트 2016-08-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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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사건. 경찰서 들어서는 안양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안양 사건. 경찰서 들어서는 안양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경기 안양 한 유흥가의 상가 건물에서 만취한 괴한 이모(33·편의점 종업원)씨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은 다쳤다.

이씨는 25일 병원에서 안양동안경찰서로 이송돼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 관계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했다.

앞서 이씨는 오전 8시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상가 건물 2층 주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건물 70대 여성 청소근로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A(75·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75·여)씨는 부상했으나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직후 이씨는 “청산가리를 먹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담당 의사는 “음독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 결과 이씨는 술에 취했을 뿐 음독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 옮겨진 직후에도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였다. 이씨는 경찰에 “어렸을 적부터 피해자들이 나를 괴롭혀서 흉기로 찔렀다”라고 횡설수설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 이씨 행적을 조사한 결과, 이씨는 현장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밤새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로 오전 7시 40분 이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 “일행들을 찾으러 왔다”며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에 의해 쫓겨났다.

이씨는 인접한 다른 식당 문을 부수고 들어가 주방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주점 안에서 청소 중이던 A씨 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현장인 주점 업주는 A씨 등에게 가게 청소를 요청해 A씨 등이 청소를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밤새 이씨와 술을 마셨다는 지인들은 일부 확인됐다”며 “현재로선 속단하기 이르지만 이씨와 피해 여성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이씨와 피해 여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A씨 등이 해당 건물에서 수년간 청소일을 해온 점으로 미뤄,이씨가 이 건물에 자주 오가다가 얼굴을 마주쳤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이씨에 대한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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