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구설수’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사 발언으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4선 의원인 한선교 의원이 항의 도중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일로 논란을 사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사 발언으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4선 의원인 한선교 의원이 항의 도중 경찰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일로 논란을 사고 있다.
이에 전직 경찰관이 한 의원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인권센터장(소장)을 맡고 있는 장신중 전 경찰서장은 2일 “국회의장 경호경찰관을 폭행한 한 의원을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 고발하겠다”면서 “범법자 한 의원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 의원을 형사고발할 고발인을 모집 중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부심과 긍지”라면서 “경찰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한 의원의 행동이야말로 갑질 수사대상 1호”라고 비판했다.
4부 요인과 대통령에게는 경호원의 경호를 받는 특혜가 제공된다. 국내에서 경찰 등이 경호를 하는 인사는 전·현직 대통령 외에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가 있다.
장 소장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경찰관과 국회의장을 경호하는 경호경찰관은 다르지 않다”면서 “한 의원이 대통령 경호경찰관에게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