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등급 속여 학교에 납품한 업자

소고기 등급 속여 학교에 납품한 업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9-08 17:26
업데이트 2016-09-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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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쇠고기 등급을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이모(36)씨를 학교급식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자입찰을 통해 울산지역 55개 학교와 1등급 급식용 쇠고기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1∼3등급을 혼합해 팔아 7개월간 6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1등급 쇠고기를 구매하면서 발급받은 ‘등급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학교 측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교에 납품되는 쇠고기의 낙찰 가격을 봐서는 1∼2등급이 될 수 없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학교로부터 납품 쇠고기 샘플과 등급판정 확인서를 확보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납품된 쇠고기의 DNA가 등급판정 확인서상의 DNA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 측과 급식 공급 계약을 한 뒤 사실상 급식으로는 납품할 수 없는 3등급 쇠고기를 혼합해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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