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피해액 102억 잠정 집계

경주 지진 피해액 102억 잠정 집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9-25 15:02
업데이트 2016-09-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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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경북지역(포항·영천 등 포함) 지진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재해합동조사단이 21~23일 피해 규모를 파악한 결과 경북에서 5250건, 102억 4600만원의 피해가 났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액 75억원을 27억 4000만원 초과했다.

시설별로는 사유시설(주택)은 5046건에 35억 2000만원, 공공시설은 204건에 67억 2600만원이다. 경주의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가 92억 8700만 원(주택 4994건 34억 8900만원, 공공시설 182건 57억 9800만원)으로 피해액의 90.4%를 차지했다. 주택 피해는 경주의 경우 전파 5곳, 반파 24곳, 조금 부서진 소파 4965곳이다. 공장(247건)과 소상공인(569건)이 신고한 816건 121억원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장 및 소상공인은 재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융자 및 구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진 피해 복구 금액은 137억 8200만원으로 추산됐다. 잠정 피해액보다 35억 3600만원 많다. 경주가 128억 200만원으로 93% 정도 차지했다. 잠정 집계한 피해액과 복구액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부처 예산 협의와 중앙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26일 피해 금액을 확정하고 이달 말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내년 6월까지 복구를 끝낼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피해액과 복구액이 확정되면 2∼3일 이내에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본다”며 “복구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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