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성폭행, 연리 1300% 고리 대부업자들 대거 적발

채무자 성폭행, 연리 1300% 고리 대부업자들 대거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9-28 16:40
업데이트 2016-09-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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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리 1300%의 고리를 챙기는가 하면 제때 이자를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를 성폭행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과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방모(35)씨 등 24명을 붙잡아 방씨를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4∼8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A(26·여)씨에게 연리 390%로 2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제때 갚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모(38)씨 등 10명은 같은 기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9명에게 최고 연리 720%로 5000만원을 빌려줘 45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돈을 제때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모(41)씨 등 사채업자 5명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부산 강서구 범방동 등 경마장 주변에서 120여명에게 연리 1300%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3000만원을 챙겼다. 사채업자 김모(53)씨 등 8명은 지난해 5월 경남의 모 중소기업 대표 B(50)씨에게 연리 622%로 35억원을 빌려줘 6억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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