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살해 부모 테이프로 온몸 묶고 17시간 방치했다

입양아 살해 부모 테이프로 온몸 묶고 17시간 방치했다

김학준 기자
입력 2016-10-03 23:04
업데이트 2016-10-0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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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입양한 딸(6)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양부 주모(47)씨와 양모 김모(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임모(19)양에 대해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양한 6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모(가운데)씨가 3일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서 현장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입양한 6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모(가운데)씨가 3일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서 현장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양부모 등 3명 영장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경기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명테이프로 딸의 온몸을 묶은 채 다음날 오후 4시까지 17시간 동안 건넌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30일 오후 11시쯤 시신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야산으로 옮긴 뒤 나무를 모아 불태웠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된 뒤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김씨는 “딸에게 벌을 준 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17시간이나 방치한 데는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함께 살던 이웃집 딸도 학대 가담

주씨 부부와 지난 3월부터 동거해 온 임양도 “테이프로 가끔 아이의 몸을 묶은 적이 있다”고 밝히는 등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 부부는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 이웃사촌이던 임양의 아버지가 “주야간 교대 공장을 다녀야 해 딸을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자 임양을 받아들여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했다. 지난 1일 아침 승용차를 이용해 범행 장소에서 100여㎞ 떨어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장을 찾은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6살 된 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 실종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딸이 축제장에 아예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궁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주씨 부부는 딸의 친모인 김모(36)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2014년 9월 딸을 정식으로 입양했다. 이 부부는 10년 전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는 상태였다. 친모 김씨는 양모 김씨와 이웃에 살면서 ‘언니, 동생’ 하던 사이로 딸을 입양시키기 전부터 아이를 자주 맡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는 양모와 일주일에 서너 번씩 통화할 정도로 친밀함을 유치해 왔음에도 주씨 부부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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