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돈 살포한 후보자 4명 구속 등

부산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돈 살포한 후보자 4명 구속 등

김정한 기자
입력 2016-10-04 10:34
업데이트 2016-10-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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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와 대의원 등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4일 뇌물 증여 혐의로 부산시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S(63)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수뢰 혐의로 대의원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2014년 11월 13일 열린 임원선거 때 대의원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호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21명에게 4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P(63)씨는 85명에게 2470만원, Y(68)씨는 56명에게 1080만원, K(65)씨는 41명에게 8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대의원 138명 중 107명은 이들 후보에게 금품을 받아 챙겼다. 여러 후보로부터 금품을 중복으로 받아 최대 80만원을 챙긴 대의원도 있었다. 경찰은 낙선자들이 당선자 S씨를 상대로 자신들이 사용한 선거자금에 대한 보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장은 수당 등을 포함해 연봉 1억원, 부이사는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알짜배기 자리로 선거 때마다 금품 수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이번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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