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은 무죄, 성매매는 유죄 혐의로 송치

엄태웅 성폭행은 무죄, 성매매는 유죄 혐의로 송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0-14 10:31
업데이트 2016-10-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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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영화배우 엄태웅(42)씨는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경찰이 결론냈다. 엄씨를 고소한 30대 여성은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엄씨에게서 돈을 뜯기 위해 무고·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피고소인의 형법상 강간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낸 A(35)씨는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엄씨를 허위 고소해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범행을 도운 업주 B(35)씨는 지난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1월 성남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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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소 엄태웅 경찰 조사
성폭행 피소 엄태웅 경찰 조사 올해 1월 성남의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에서 A(3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엄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업소 업주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다, 해당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인 점을 감안해 엄씨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7월 초 이른바 ‘마이낑’ 사기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주 B씨와 공모해 엄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나를 성폭행했으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엄씨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300여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해 지난 7월 중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수감 3일 후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올해 1월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같은 달 22일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넘겼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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