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마라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욕설한 ‘갑질’ 동대표 형사입건

담배 피우지 마라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욕설한 ‘갑질’ 동대표 형사입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0-18 11:47
업데이트 2016-10-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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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승강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동대표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남양주시에 한 아파트 동대표 A(68)씨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소장인 B(54)씨는 지난 8월 25일 ‘승강기 안에서 누가 자꾸 담배를 피워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를 검색해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A씨가 담배를 피워 온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인근 노인정에 있던 A씨를 찾아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관리사무소로 데려와 “아파트 승강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주의를 줬다. 격분한 A씨는 관리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XX야, 관리소장이 할 일이 없어 CCTV나 검색하고 있느냐 개XX야”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B씨는 최근 경찰에서 홍보하는 ‘값질 근절 특별단속’을 접하고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상대를 모욕하는 ‘공연성’ 등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한 ‘갑질’ 범죄로 판단했다”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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