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돈은 눈먼 돈’ 허위·과잉 입원 등으로 56억 편취한 병원장 등 140명 검거

‘보험사 돈은 눈먼 돈’ 허위·과잉 입원 등으로 56억 편취한 병원장 등 140명 검거

강원식 기자
입력 2016-10-18 17:19
업데이트 2016-10-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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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꾸며 요양급여와 보험금 등 56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낸 병원장과 환자 등 1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18일 의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 11억원을 타낸 경남 김해시 A의원 병원장 김모(4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병원에 허위·과잉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낸 박모(56·여)씨 등 환자 1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1억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약사 및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심전도 검사와 의약품 조제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관련 비용 1억 6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과 병원장 김씨는 보험 가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종용해 박씨 등 138명의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 44억 5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장 김씨의 책상에 붙어 있는 메모 가운데 ‘보험사 돈은 눈먼 돈이다’라고 적어놓은 메모가 발견되는 등 김씨가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병원에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비롯해 1t 트럭 1대 분량의 각종 자료를 압수해 분석했으며 허위 입원이 의심되는 환자 74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진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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