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으로 4140명으로부터 24억 가로챈 일당 적발

‘몸캠피싱’으로 4140명으로부터 24억 가로챈 일당 적발

김학준 기자
입력 2016-10-20 16:22
업데이트 2016-10-20 16: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명 ‘몸캠피싱’으로 24억원을 가로챈 사이버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2)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 사무실을 두고 홍콩에 서버가 있는 조건만남 사이트를 운영하며 C(50)씨 등 4140명으로부터 24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 등을 해 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화상채팅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악성 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지인이나 가족의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했다.

이후 피해 남성들이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모집책 6명을 두고 계좌당 15만∼45만원에 대포통장을 사들인 뒤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많은 돈을 뜯기고도 성매매를 하려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