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한 시민 수갑 채워 15시간 구금한 경찰

학교폭력 신고한 시민 수갑 채워 15시간 구금한 경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10-24 17:07
업데이트 2016-10-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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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늑장 출동에 항의한 학교폭력 신고자와 목격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유치장에 15시간이나 구금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시민 이모(58)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여중생 5명이 다른 여학생 2명을 몰아세워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씨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4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출동한 경찰 2명은 전주 덕진경찰서 동산파출소 소속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붙잡아 가해자와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귀가조치했다. 이에 신고자 이씨는 “왜 가해 학생들을 풀어주느냐. 파출소가 5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리 늦게 출동했느냐”고 항의하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씨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 했다. 이때 옆에서 현장을 지켜보던 강모(42·A중 축구감독)씨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면 어쩌느냐”며 신고자 연행을 막았다. 술에 취한 강씨는 경찰에게 욕설하며 승강이를 벌였다.

강씨는 조사를 위해 파출소로 가자는 요청을 받았고, 파출소로 이동하는 동안 신고자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강씨에게도 수갑을 채웠다.

이날 오전 2시 파출소로 연행된 신고자 이씨와 강씨는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유치장에서 15시간이나 구금됐다. 강씨는 “경찰의 실수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했는데, 수갑을 채워 유치장에 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지연 출동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이씨와 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시 동산동과 익산시 동산동에 유사한 신고가 동시에 들어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동이 늦었다”며 “현장에서 술에 취한 강씨가 욕설을 하고 함께 있던 신고자의 연행을 막아 불가피하게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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