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타이어를 흉기로 펑크낸 혐의(재물손괴)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50분께까지 용인시 한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 22대의 타이어를 흉기로 펑크내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인근 산자락에 땅을 소유한 김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환경 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땅 일대에 대한 개발을 반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개발이 지연돼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50분께까지 용인시 한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 22대의 타이어를 흉기로 펑크내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인근 산자락에 땅을 소유한 김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환경 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땅 일대에 대한 개발을 반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개발이 지연돼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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