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피의자 조사 때 수갑·포승 풀어줘야”

권익위 “경찰, 피의자 조사 때 수갑·포승 풀어줘야”

최훈진 기자
입력 2016-11-22 14:47
업데이트 2016-11-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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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특정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 포승 등 경찰장구를 풀어줄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서도 이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강원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손님들과 몸싸움을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당시 속초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후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체포된 다음날 두 손목에 수갑을 차고 포승으로 몸이 결박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 8월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B씨는 경찰관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영주경찰서에서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강원 속초경찰서와 경북 영주경찰서에 “피의자 조사 시 수갑, 포승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방어권 보장에 어긋날 수 있어 피의자 체포 때 경찰장구 사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이 체포현장에서 수갑을 채우는 것은 현장이 개방되어 있어 자해나 도주, 폭행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며 “두 고충민원 사례의 경우 피의자 A씨와 B씨는 자해, 폭행, 도주 등의 우려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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