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등 외국어 대리시험 1억 부당이익 대학생 구속

토익 등 외국어 대리시험 1억 부당이익 대학생 구속

황경근 기자
입력 2016-12-12 16:44
업데이트 2016-12-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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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어 능력 시험을 대리 응시, 1억 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대학생 이모(30)씨를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에게 부정응시를 의뢰한 교사인 강모(33)씨와 취업 준비생 등 3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47차례에 걸쳐 강씨 등 23명에게 1인당 130만∼600만원의 돈을 받고 토익(TOEIC)과 토플(TOEFL), 텝스(TEPS), 오픽(OPIC) 등 외국어 능력 시험에 대리 응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 남성 의뢰인 23명의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얼굴 사진을 합성한 뒤 의뢰인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도록 해 신분을 속여 응시했다. 여성 의뢰인 등 얼굴 사진 합성이 어려우면 소형 무선통신장비를 자신과 의뢰인 몸속에 각각 부착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진동으로 답안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부정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이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토익과 텝스, 오픽 등 외국어 능력 시험에 대리 응시해 높은 점수를 올려주겠다고 광고, 의뢰인을 모았다. 이씨는 모 기업 해외 지사장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 등에 유학을 해왔기 때문에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 부정응시를 의뢰한 이들도 대학교를 졸업한 20∼30대 취업 준비생들이거나 승진 시험을 앞둔 교직원들로 조사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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