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설계변경 묵인 공기업 공사 감독관 등 구속

뇌물 받고 설계변경 묵인 공기업 공사 감독관 등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6-01 16:35
업데이트 2017-06-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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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뇌물을 받은 공기업과 대기업 관계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모 공기업 감독관 이모(52)씨와 오모(5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D건설 입찰 담당 김모(56)씨와 전직 현장소장 강모(53)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전기공사업체 대표 이모(4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기업과 건설업체 직원 등 21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공기업 공사 감독관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50억원대 전기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해주고, 현장점검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공기업 공사 감독관 B씨는 같은 기간 서울 내곡지구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비슷한 요구를 받고 2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D건설 김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위례신도시 아파트 공사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설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8차례 설계변경을 해주고 최초 27억원이었던 전기공사비를 43억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안전관리비·노무비·폐전선 매각비를 횡령해 2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공기업 및 대기업뿐 아니라 도로·박물관 공사 등을 수주해 같은 방식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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