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라면서 마을길 막은 50대 여성 벌금형

“내 땅”이라면서 마을길 막은 50대 여성 벌금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06 16:11
업데이트 2017-10-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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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통행하던 길이 자신의 땅이라며 흙더미와 돌을 쌓아 막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2001년 충북 제천시 수사면 오티리 인근 땅을 산 A(51)씨는 10년 넘게 이 마을 사람들과 큰 탈 없이 지냈다.

A씨는 2013년 토지 측량 결과 자신의 땅 일부가 마을 농로란 것을 알았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1년 뒤인 2014년 마을 사람들이 길을 확장하면서 자신의 땅이 다시 농로에 포함되자 마을 사람들과 다툼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다 화가 난 A씨는 굴삭기를 이용해 농로로 쓰이던 자신의 땅에 흙과 돌을 쌓아 다니지 말라며 길을 막았다. 이 농로는 주변 밭을 경작하는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통로이자 마을 꼭대기 몇 가구가 드나드는 하나뿐인 길이었다.

그 바람에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등 많은 마을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고 급기야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A씨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인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흙과 돌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도로를 확장해 토지를 침범한 곳에만 흙과 돌을 쌓았을 뿐이고 기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불특정 다수 또는 차마(車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이자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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