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 병원 측 사과에 “보여주기식 거부”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 병원 측 사과에 “보여주기식 거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26 15:34
업데이트 2017-10-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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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 전공의가 26일 발표된 병원 측의 사과문에 대해 “보여주기식 사과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 A씨가 제공한 사진.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 A씨가 제공한 사진.
피해자 김모(32)씨는 같은 날 발표한 반박문에서 “병원이 발표한 사과문을 보며 웃음 밖에 나오지 않았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공의 간 폭행이 불거지자 뒤늦게 면피용 사과문을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국감 당일에도 사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직원들이 가로막아 병원장과 대화조차 하지 못했다”며 “정말 사과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사과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개인이 대형 병원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다만 힘 있는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언론 앞에서 한 병원의 사과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병원 정형외과 선배인 B(30)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병원은 김씨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24일 열린 국감에서 전공의 간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26일 병원은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는 물론 지역사회에 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전공의와 참 의료인이 되기 위해 성실히 수련에 임하는 모든 전공의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병원은 폭행 가해자가 징직 1개월의 가벼운 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병원 자체 조사결과 수련현장에서 확인된 규칙위반 등에 대해 즉시 시정 조처했지만, 폭행사건은 검찰 조사 중이어서 결론 내릴 수 없었다”면서 “폭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상응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린 징계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안정적인 수련과 권익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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