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여경 가족 “무리한 감찰이 자살로 내몰아”

자살한 여경 가족 “무리한 감찰이 자살로 내몰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10-30 17:33
업데이트 2017-10-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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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의 감찰조사를 받아 온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무리한 감찰이 자살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7시쯤 충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곳에 사는 충주경찰서 소속 A(38·여)경사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경사는 충주경찰서 1건, 충북지방경찰청 2건 등 모두 3건의 투서가 접수돼 지방청 감찰을 받아오다 자살 하루 전 징계할 수준은 아니라는 감찰결과를 통보받았다. 투서는 A경사의 초과근무와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게 골자였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A경사가 감찰 직후 자살을 하자 유족들은 무리한 감찰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 유족은 “A경사가 집에서 나와 경찰서로 출근하기까지의 동선을 감찰 담당자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며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이어 “3년전 이미 조사가 이뤄져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문제를 이번에 재조사했다”며 “음해성 투서를 갖고서 2달넘게 감찰을 하는 것도 이해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지방청의 무리한 감찰을 지적하는 이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찰 부서는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방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A경사의 출근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 뒤편에 주차된 A경사의 차량을 사진촬영한 적은 있다”며 “미행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어 “3년전 A경사가 지방청으로 발송했다는 문서가 중간에 사라진 적이 있는데, 당시 조사를 통해 A경사가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이번 감찰도중 관련부서에서 3년전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연락이 와 간단하게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A경사를 압박하기위해 의도적으로 3년전 문제를 재조사한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감찰활동은 투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다”며 “A경사의 경우 미행은 안했지만, 감찰을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 미행도 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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