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도피 악용된 제주도 투자이민제

범죄자 도피 악용된 제주도 투자이민제

황경근 기자
입력 2018-03-05 21:16
업데이트 2018-03-05 22: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콘도 사 비자받은 中사기범 검거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외국인 범죄자의 도피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중국에서 유사수신 관련 사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지모(23)씨와 원모(30·여)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 낙양시 일대에서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71명으로부터 1576위안(약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이들은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해 2013년부터 제주시 한 콘도를 매입하고 거주가 가능한 F2 비자를 발급받아 제주에서 합법적으로 도피 생활을 해 왔다.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도입 첫해 158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99명이 1조 3691억원을 투자해 F2 체류비자를 발급받았다. 이 중 98%인 1472명이 중국인이다. 중국 공안은 지난해 7월 외교부와 법무부를 통해 지씨 등 범죄인 5명의 인도를 요청했다.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7, 28일 이틀에 걸쳐 이들을 검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후 중국 공안에 신병 인계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03-06 1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