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아파트 12층 높이에서 창틀 던진 30대

술 취한 채 아파트 12층 높이에서 창틀 던진 30대

입력 2018-09-14 21:12
업데이트 2018-09-14 21: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30m 아래에 있는 주차장으로 창틀을 집어 던졌다. 이로 인해 차량 2대가 부서졌다. 새벽 시간대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14일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이 아파트 12층에 사는 주민으로 복도에 있던 유리창을 빼내 집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창틀의 무게가 약 5kg에 달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경찰에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