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2의 교남학교 막는다”… 세종누리학교 폭행 의혹 직권조사 실시

인권위, “제2의 교남학교 막는다”… 세종누리학교 폭행 의혹 직권조사 실시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0-25 16:57
업데이트 2018-10-25 16: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강학교·교남학교에 이어 장애학생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누리학교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25일 “잇따라 드러난 특수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날 오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세종누리학교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종시 세종누리학교에서 지난 1월과 지난해 4월 각각 사회복무요원과 교사가 9세 장애 학생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피해자 측과 학교·학부모회 측의 진술이 엇갈려 논란이 일었다. 학교와 학부모회는 “평소 해당 학생의 공격 행동이 심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오후 세종누리학교 폭행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사건 외에도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견됐다. 이에 인권위는 세종누리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번 직권조사는 학교 내 장애 학생의 개별화 교육 실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과 사후조치, 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 대처 요령, 사회복무요원 업무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발달장애 학생은 돌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통제의 수단인 신체적 개입이 인권침해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수학교 장애 학생의 폭행 및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